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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817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8. 07:50경 장소 서울 중랑구 E 소재 F약국 부근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바로 앞에서 각 좌회전 대기 중이었는데,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않자,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음. 보험금지급액 1,764,1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일 2018. 6. 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앞에 있던 차량들은 모두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그대로 정차해 있었으며, 이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을 하던 중에 피고 차량이 뒤늦게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58,46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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