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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07.18 2008고단640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일보 기자로서 E협회 순천시 지회장인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인바,

1. 피고인 A, B는 피고인 B의 아들인 F이 2005. 7. 15. '2005년 전남 경찰공무원 순경 일반2차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5. 7. 15. 필기시험(1차 합격자 101명), 2005. 7. 27. 체력검사, 2005. 7. 28. 적성검사, 2005. 8. 30. 면접시험을 각 거쳐 2005. 9. 7. 합격(최종 합격자 64명)하였고, 위 순경 임용권은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2005. 7. 하순경 위 F의 필기시험 합격점수가 저조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중 약 30% 정도가 최종 탈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G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면서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 8. 초순경 순천시 H에 위치한 D일보 순천지사 겸 E협회 사무실에서, 위 F의 면접시험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인 I에게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G에게 300만원 및 시가 106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교부하고,

나. 2005. 9. 중순경 위 D일보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위 F이 면접시험 결과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경찰관으로 근무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위 I에게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G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5. 6. 3. 09:30경 광주시 서구 J건물 7층 D일보 사장실에서, 간부회의 중 피해자 K(49세)가 복직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05. 6. 3. 18:26경 모르는 장소에서 D일보 기자들이 기사를 전송하고 기자 간에 공지사항과 기사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D일보 집배신 시스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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