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5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순경)을 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의 실시를 피고 등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하고, 위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그 중 면접시험은 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③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이하 ‘이 사건 평가항목’이라고 한다), ④ 무도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을 평가하되,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시키고, 다만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한다.
나. 경찰청장은 2014. 2. 12. 20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경기경찰청장이 실시한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을 통과하였으나 2014. 6. 9.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여 2014. 6. 20.자 2014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는 2004년도에 발생한 이른바 B 사건(C 지역 고등학생 등 수십 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등을 C으로 유인하여 집단으로 성폭행 등을 한 사건이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전력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당시 자신은 B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원고가 B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결과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을 이하 ‘이 사건 전력’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