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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100893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201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의 전의경 특별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2.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제출할 것과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일정을 안내하였다.

①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② 신원진술서, ③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원확인조회서(지문대조표), ⑤ 병적증명서, ⑥ 각종 자격증면허증 및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⑧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⑨ 개인신용정보서, ⑩ 자기소개서, ⑪ 경찰관서장 표창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⑫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다. 원고는 신체 및 체력검사와 적성검사를 마친 후 2013. 11. 25.경 시행된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8.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C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인 D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의 채용심사관은 원고의 위 벌금형 전과가 포함된 경찰관용 신원조사서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결과, 경찰관임용 신원조사서, 고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준법의식 등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였다.

마. 면접위원들은 채용심사관이 제공한 종합의견서, 적성검사인성검사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2013. 11. 25.경 각 3인의 면접위원에 의하여 2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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