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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구합263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안양시 인사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성오)

변론종결

2007. 6. 20.

주문

1. 피고가 2005. 11. 14. 원고에게 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사회복지9급)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7. 11. ‘2005년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발예정인원 : 사회복지9급 13명

- 시험시행일정 : 2005. 9. 24. 필기시험, 2005. 10. 21. 서류전형, 2005. 11. 9. 면접시험(전단계의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각 합격하고, 2005. 11. 9. 시행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4. 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13명의 명단에 원고를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2007. 3. 5. 규칙 제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인사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3조에 의하면 안양시 공무원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응시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면접시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 각 면접시험 위원은 5개 항목(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와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 응시생 중 각 면접시험 위원으로부터 받은 평정점의 평균이 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처리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자로 처리한다.

라.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4인이었는바, 원고에 대한 면접에서 2인의 면접시험 위원은 9점(‘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 대하여 각 ‘하’의 평정을 하였다), 나머지 2인의 면접시험 위원은 10점으로 각 평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4인의 면접시험 위원으로부터 받은 평정점의 평균이 9.5점이 되어 불합격처리되었다.

마.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위원들은 이 사건 시험의 각 응시생별 면접채점표상 5개의 ‘평정요소’란에 각 평정점을 기재하고, ‘합계’란에 각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재하였을 뿐, 그 외에 면접시험 위원이 제시한 문항 및 그에 대한 응시생들의 응답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등을 기재한 바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사전에 5개 평정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이 마련된 바도 없다.

바.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실시 당시 면접시험 위원이 아닌 안양시장도 시험장에 들어가 면접시험을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5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할 당시 면접시험 위원들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문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원고의 거주지 등에 대한 형식적인 문답만 있었으므로, 면접시험 위원들이 원고에게 행한 평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면접시험 실시 당시 면접시험 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거주지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이 적법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시험에서 불합격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은 응시생들이 미리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응시생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생들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안양시장은 비록 면접시험 위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자가 될 자로서 면접시험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면접시험에 참관한 것이므로, 면접시험의 시행 및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므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정 결과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단지 시험방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가지의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각 평정하게 한 다음, 그 평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와 같은 평정 결과만으로 원고를 불합격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7007 판결 참조).

(2)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면접시험장에 들어가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바, 안양시장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여 안양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들의 지휘감독자가 될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면접시험을 참관하여 응시생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면접시험 위원들의 사전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면접시험 위원들이 응시생을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은 그 실시 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법하게 실시된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자로 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안복열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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