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6. 25.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경 C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탁주 및 약주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속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C가 이 사건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향후 부담하게 될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된다.
설령 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하였으므로, C 이사직을 사임한 2018. 5. 30.을 기준으로 한 채무에 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는 C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사의 지위 때문에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일은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한 2018. 11. 20.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책임이 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