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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4 2017가단14422
신용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75,554원 및 그 중 39,695,183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6. 9.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6. 12. 13.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17. 8. 21. 기준 연체된 카드대금 원리금이 46,475,554원, 원금이 39,695,18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46,475,554원 및 그 중 39,695,183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8. 11.경 소외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였고, 동업자이던 C이 소외 회사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되면서 소외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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