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판시사항

[1]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1]의 경우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데, [1]의 사안에서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의 요인을 30%로 보아 의사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

원고,항소인

김재홍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대학)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재홍에게 금 37,238,01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225,3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7. 21.부터 2003.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재홍에게 금 49,171,549원, 원고 김유리, 김준휘, 김익환, 김희진에게 각 금 27,781,03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7.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7 내지 32,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 김재홍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소외 김명심은 1996. 7. 21. 16:00 산기가 있어 17:3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 하남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원고 김희진을 출산한 후 사망하였고, 원고 김재홍은 위 망인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2)피고 2는 전남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로, 피고 3은 위 병원의 마취과 수련의로 각 종사하던 중 1996. 6. 1.부터 1996. 7. 31.까지 위 하남성심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 1, 4는 위 수술 당시 위 하남성심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수술 전 상태

(1)망인이 위 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망인이 임신기간 내에 위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산모와 태아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자모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자궁경관이 3㎝ 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로 망인의 남편인 원고 김재홍이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였고, 이전 분만 시도 중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도 있어(망인은 1994. 5. 29. 자모산부인과병원에서 셋째 자녀인 원고 김익환을 제왕절개수술에 의하여 분만한 사실이 있다.)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수술을 하게 되었다.

(2)망인은 위 하남성심병원에 입원한 즉시 태아 심박동 검사를 마친 후 수술 전의 검사로 혈압, 맥박, 체온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전혈검사(환자의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소변검사(간기능, 신장기능, 전해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생화학검사, 흉부엑스선사진검사(폐와 심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및 심전도검사(심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는데, 위 각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한 과거병력이나 체질적 이상도 없었다.

다. 망인에 대한 수술과정 및 그 결과

(1)위 검사 후 피고 3은 그 날 18:20경 망인을 마취시키기 위하여 팬토살쇼듬 10㎖, 숙시니콜린(탈분극성 근육이완제) 75㎎을 정맥혈관에 주사한 후 100% 산소를 약 2분간 흡입시켜 망인을 마취시켰으며, 피고 2는 위 마취경과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다.

(2)피고 3은 위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있는 튜브를 기도삽관에 연결하여 100% 산소를 계속하여 기도 내로 흡입시키고,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1.2%의 엔플루란과 2ℓ의 아산화질소, 2ℓ의 산소를 삽관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흡입시켰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는 엔플루란과 아산화질소의 흡입을 중단하고 산소를 6ℓ로 상승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한편, 산모는 마취로 인하여 장기의 활동이 정지 또는 약화됨으로써 자발적 호흡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마취의가 마취준비단계, 수술진행 중 및 마취회복단계에서 산모의 저산소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산소를 산모의 기도삽관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흡입시킨 다음, 수술 완료 후 환자가 자발호흡을 약간씩 하면서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면 기도삽관에 연결된 튜브를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약 5∼7분 정도 공급하고 난 후에 활력 징후가 안정되면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고 자발호흡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산소를 끄고 환자를 회복실로 옮겨야 한다.

(4)그런데 피고 3은 마취의로서 당시 망인에게 눈을 떠보라고 요구하여 망인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의 당시 의식상태가 'drowsy'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에서 반사적으로 눈을 뜨거나 고개를 들고 앉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는 동인이 자발적으로 호흡하였거나 또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마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병원에서 퇴근하였다.

(5)망인은 수술 직전인 17:30경에 분당 16이었던 호흡수가 수술이 끝난 직후인 19:10경에는 분당 20으로 올라갔고, 또한 수술 직전 120/80㎜Hg였던 혈압이 수술 직후에는 100/60㎜Hg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6)망인은 수술이 끝난 19:10경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마취회복 과정 및 수술종료 후 상태에 대한 적절한 관찰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되었는데, 19:40경부터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띠며 맥박이 약하게 박동하였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망인의 옆에서 망인을 지켜보던 원고 김재홍이 이러한 호흡곤란, 빈맥 등의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측에 연락하였고 그 때서야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7)피고들을 비롯한 병원측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심장박동이 재개되었으나, 혈압이 낮아 Dopamine을 사용하여 혈압을 높였고, 동맥혈검사 및 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증현상을 보여서 sodium bicarbonate를 주입하였으며, 산소호흡기를 통한 기계적인 환기치료가 개시된 이후 20:30 무렵 일시적으로 자발호흡이 돌아오기는 했으나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를 보였던바, 23:00경 망인에 대하여 뇌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식이 없으면서 동맥혈검사 결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되면서 호흡수가 계속 증가되고 좌우동공이 열리는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가자, 다음날 05:00∼06:00 사이에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996. 8. 9. 09:00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8)망인에 대한 혈액가스검사에 의하면, 초기에는 혈관 내 이산화탄소 분압(PCO₂)이 정상수치인 35-45㎜Hg를 넘어 51㎜Hg를 기록하고 있고 혈중 pH수치(동맥혈의 산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중성인 7.35∼7.45보다 낮은 6.95를 나타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망인의 혈관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25, 23, 22, 19, 17㎜Hg로 차츰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① 조직검사에서 폐소동맥에서 혈전색전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② 망인의 우심실에서 점액종으로 보이는 약 3∼4㎝ 크기의 부드러운 섬유소괴가 심실벽에 고착되어 있고, 심근이 조밀한 섬유조직(심근경색 발생 후 2-4주 후에 생성)과 대식세포(심근경색 발생 후 5-10일 후에 생성)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③ 결론적으로 분만 후 발생한 활력징후 소실의 원인은 심근경색의 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폐의 혈전색전증에 의한 우심부전이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망인의 1차적인 사망원인을 폐혈전색전증으로 보고 있다.

라. 망인의 증상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

(1)폐혈전색전증은 심부정맥(DVT)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출혈을 막기 위해 생성된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① 호흡의 변화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② 혈류역학적 변화로 혈압이 저하되고, 빈맥이 발생하여 급성 우심부전(급성 우심부전, 급성 심근경색)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③ 피부와 점막의 작은 혈관에 환원 헤모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 유도체들이 증가하여 푸른색을 띠게 되는 청색증도 폐혈전색전증으로 동맥이 폐색되는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창백과 냉감으로 인해 수반되는 증상이고, ④ 이러한 폐혈전색전증의 고위험군(고위험군)은 수술 후 환자, 비만증, 임신 등으로 알려져 있다.

(2)이러한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빨리 시작된 폐색전증 환자의 예후는 좋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경우 90%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

(3)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최초 임상 증상으로는 가슴의 답답함, 숨이 참, 공기갈망(air hunger), 빈호흡 또는 명백한 불안 등을 들 수 있는데(가장 명백한 증세는 호흡곤란이며, 가장 일반적인 증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빈맥이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폐색전증이 의심될 경우 혈량측정법이나 폐동맥조영술, 폐관류검사 등을 시행하여 폐색전증인지 여부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여야 하고 위 질환으로 판명되면 산소공급, 헤파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또는 혈전용해제 등의 투여, 색전제거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4)한편,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단계에서는 혈관 내 이산화탄소분합이 상승하여 혈중 pH 수치가 감소되므로 호흡성 산증(respitatory acidosis)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흡곤란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호흡조절에 실패할 경우 환자는 혈관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오히려 감소하는 과환기상태에 빠지게 된다(과환기 상태에서는 호흡곤란이 없을 수도 있으나, 호흡성 산증상태와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또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폐는 폐동맥, 기관지동맥, 기도의 세 가지 경로로 산소를 취하므로, 얼마간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도 폐조직 자체가 죽어 폐에 의한 호흡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폐경색은 쉽게 오지 아니하며, 따라서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한 이후에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산소투여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자발호흡이 있을 수도 있다.

(6)한편, 임산부에게 폐색전증이 나타나는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혈액 내 응고인자가 증가하고, 출산으로 인하여 복부의 하대정맥에 대한 압박이 해소되면 하지정맥이나 골반정맥의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옴으로써 혈전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왕절개술 후 산욕기에는 손상된 혈관에서 혈액응고 항진물질이 활성화되어 혈액응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마. 수련기관에 관한 관련 규정 등

(1) 의료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전공의("전공의"라 함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하며, 제4조 에 의하면,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그 수련기간을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또한,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과대학 또는 기타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치과병원으로서 당해 병원이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규정 제3조 제4항 에 의하면, 모병원은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도록 할 수 있고, 제5항 에 의하면 위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하기 위한 모병원·자병원의 인정기준, 파견수련기간 등 모병원·자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보건복지부령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에 제1항 에 의하면, 모병원은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전문과목이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 및 소아과를 포함하여 13개과 이상인 병원이어야 하고,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은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는 기간은 1회에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피고 1은 위 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피고 2의 전속전문의였고, 피고 4는 위 병원 마취과 과장으로 피고 3의 전속전문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이 망인의 폐색전증의 발병사실을 조속히 진단하지 못하고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과 아울러 피고 3의 마취회복과정에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제왕절개수술과정에서 피고들이 취한 조치는 적절하고 단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전신적인 저산소증이 유발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폐혈전색전증에 의해 호흡곤란, 저산소증과 함께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심폐소생술로 소생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신체기능상실로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전체적인 세포손상 및 조직파괴가 진행되고, 심근에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지 못하여 이차적인 심근경색이 속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 2, 3 등은 마취회복과정에서도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에는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하여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 온 망인에 대하여 회복 정도를 비롯한 수술 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호흡곤란, 빈맥, 청색증이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이후의 망인의 상태로 미루어 보면 이미 뇌에 저산소증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결과 일시적인 자가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혈액가스 검사에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일시적인 자발호흡은 폐색전증 발병시 수반되는 호흡곤란이 계속되면서 과환기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진단과정에서 망인이 마취회복과정에서 보인 특이행동 및 혈압, 호흡 등의 검사수치 등을 간과하였고, 혈액가스검사 등의 결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폐혈전색전증을 제대로 진단해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부방사선, 폐스캔 등 폐혈전색전증의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③ 폐혈전색전증은 그 발생빈도가 낮고, 그 진단이나 사전예방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치사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다면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망인의 심폐정지 원인이 밝혀졌더라면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진단상의 과오로 인하여 폐혈전색전증에 대한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 1, 4는 전공의인 피고 2, 3의 각 전속전문의로서, 피고 2, 3이 위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소관 전공과목인 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진료, 처치 및 수술 등 제반 의료행위의 수련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3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서 망인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3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 4는수련의인 피고 2, 3 등을 지휘, 감독할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그 밖에도 원고들은, 제왕절개의 기왕력이 있어도 그 후 자연분만은 60∼80%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인 의사로서는 산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궁절개의 형태, 선행제왕절개술의 적응증확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분만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망인이 제왕절개 수술의 경험이 1번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연분만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출혈이 많은 제왕절개수술을 받도록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시토신을 투여하지 않아 자궁의 과다출혈을 유발하여 망인에게 폐혈전색전증의 발병가능성을 높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 등으로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망인을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술 전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수술결정과정이나 마취과정 및 수술과정에 있어서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고들은 수술과정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5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과정에서 태아가 산모 몸밖으로 나오자마자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20유니트를 주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피고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측의 요인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06,770,533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여자 생년월일:1963. 8. 10.

사고 당시 나이:32세 11월 남짓 기대여명:45.53년 정도

(나) 생계비 공제:수입의 3분의 1

(다)가동기간:이 사건 사고일인 1996. 7. 2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2023. 8. 9.까지) 324개월(월 미만 버림)

(라)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망인은 매월 23일씩 가동하여 1996. 7.경 성인 여자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인 1일 금 34,005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증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금 34,005원×23×2/3(생계비 공제)×204.7727=금 106,770,533원

나. 장례비 (다툼 없음)

지출자:원고 김재홍

금액:2,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책임비율:70%)

(1) 망인의 일실수입손해 금 106,770,533원×0.7=금 74,739,373원

(2) 원고 김재홍 장례비 금 2,000,000원×0.7=금 1,4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직업,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금 20,000,000원

(나) 원고 김재홍:금 10,000,000원

(다) 나머지 원고들:각 금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비율:위 1의 가. (1)항 참조

원고 김재홍:3/11

나머지 원고들:2/11

(2) 상속재산:금 94,739,373원(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금 74,739,373원+위자료 금 20,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김재홍:금 25,838,010원(금 94,739,373원×3/11)

나머지 원고들:금 17,225,340원(금 94,739,373원×2/11)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재홍에게 금 37,238,010원(상속분 금 25,838,010원+장례비 금 1,40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225,340원(상속분 금 17,225,340원+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7. 21.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손창환 이우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