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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4.27.선고 2005가합00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5가합○○○ 손해배상 ( 의 )

원고

A, B

피고

C, D, E ( △△△△병원 공동경영자들 )

변론종결

2006. 3. 30 .

판결선고

2006. 4. 27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57, 771, 470원, 원고 B에게 금 56, 271, 4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9. 부터 2006. 4. 27.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116, 007, 660원, 원고 B에게 금 113, 007, 6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신분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망 F (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의료진을 고용하여 △△△△병원 (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이다 .

나. 이 사건 병원 내원 당시의 상황

( 1 ) 망인 ( 1980. 2. 28. 생 ) 은 평소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3. 12 .

29. 02 : 23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고,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으나 해열제를 먹고 열은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 ( 2 )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88 / 51mmHg, 맥박 113회 / 분, 체온36. 5도, 산소포화도는 80 % 내지 84 % 였다. 망인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 G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당직의사 G가 망인의 흉부를 청진하여 본 결과 수포음과 같은 이상호흡음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당직의사 G는 망인에게 정맥주사를 통하여 수액을 공급하고, 콧줄 ( nasal prong ) 을 이용하여 분당 3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흉부방사선촬영,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액검사 및 전해질 검사 등을 지시하였다 .

( 3 )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망인의 양쪽 폐에 넓게 퍼진 음영이 관찰되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 ( 수소이온농도 ) 가 정상범위 ( 7. 35 ~ 7. 41pH ) 를 벗어난 7. 304pH, PCO2 ( 이산화탄소분압 ) 가 정상범위 ( 41 ~ 49mmHg ) 를 벗어난 40. 6mmHg, PaO2 ( 산소분압 ) 이 정상범위 ( 96 ~ 108㎜Hg ) 를 벗어난 49㎜Hg, SaO2 ( 산소포화도 ) 가 정상범위 ( 95 ~ 95% ) 를 벗어난 80. 4 % 였다. 한편,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및 전해질검사의 결과는 정상이었다 .

( 4 ) 당직의사 G는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증상을 폐렴 또는 결핵 의증으로 진단하고, 03 : 30경 망인에게 폐에 염증이 심하다며 입원을 권유하여 망인을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당직의사 G는 종전과 같이 망인에 대하여 수액 및 콧줄 ( nasal prong ) 을 통한 분당 3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도록 지시한 것 외에 별도로 망인에 대하여 치료를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은 인공호흡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

( 5 )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혈압은 98 / 69mm Hg, 맥박 115회 / 분, 체온 36도, 분당 호흡수 25회, 산소포화도는 85 % 였다 . ( 6 ) 04 : 00경 망인은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고 당시 측정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5 % 였다. 또한 05 : 00경 망인이 기침을 하면서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여, 망인에 대한 산소공급의 방법을 콧줄에서 마스크로 바꾸어 분당 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였고 ,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8 % 였다 .

( 7 ) 05 : 30경 망인은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4 % 였다. 이에 당직의사 G는 망인에 대하여 0. 2cc의 에피네프린 ( epinephrine) 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등의 경우에 사용되는 주사제로서, 폐렴환자 또는 객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 ( 8 ) 06 : 00경 망인은 계속하여 심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기침을 할 때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다.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7 % 내지 88 % 였고, 혈압 102 / 61mmHg, 맥박 113회 / 분, 분당 호흡수 24회, 체온은 36도였다 . ( 9 ) 07 : 00경 망인의 심박동수는 분당 112회 내지 120회였고, 망인은 여전히 흉통을 호소하면서 기침을 하였다. 당시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 ( 수소이온농도 ) 가 정상범위 ( 7. 35 ~ 7. 41pH ) 를 벗어난 7. 201pH, PCO2 ( 이산화탄소분압 ) 가 정상범위 ( 41 ~ 49mmHg ) 를 벗어난 59. 0㎜Hg, PaO2 ( 산소분압 ) 이 정상범위 ( 96 ~ 108mHg ) 를 벗어난 67mmHg,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 ( 95 ~ 95 % ) 를 벗어난 87. 7 % 로 나타나 망인은 심한 산혈증 및 고이산화탄소혈증의 상태였다 .

( 10 ) 07 : 30경 망인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당시 망인의 산소포 화도는 78 % 였다. 이때 중환자실에서는 망인에게 종전과 같이 마스크를 이용하여 분당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되, 망인의 머리를 높이 두었다. 한편, 망인에 대한 결핵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

( 11 ) 08 : 00경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

다. 망인의 전원 ( 1 ) 08 : 30경 이 사건 병원의 내과 과장이 중환자실을 방문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의 병명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ARDS ), 폐결핵 의증, 폐렴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전원하기를 권유하여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2 ) 망인은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당시 이송차량에 보호자와 운전자 외에 의료진은 탑승하지 아니하였다 .

라.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도착 후의 상황

( 1 ) 09 : 30경 망인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 도착하여 숨이 차다고 호소하였고 이 때 측정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46 % 에 불과하였다. 의료진은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자 망인의 기관에 삽관 ( intubation ) 하여, 앰부 주머니 ( ambu bag ) 를 이용하여 분당 10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였고, 09 : 50경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100 % 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

( 2 )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09 : 51 경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양쪽 폐에 넓게 퍼진 혼탁한 음영이 관찰되어 심인성폐부종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의한 폐부종이 의심되었고, 02 : 4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보다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

또한 망인이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09 : 30경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의 결과는, pH ( 수소이온농도 ) 가 정상범위 ( 7. 35 ~ 7. 41pH ) 를 벗어난 7. 17pH , PCO2 ( 이산화탄소분압 ) 가 정상범위 ( 41 ~ 49mmHg ) 를 벗어난 53. 2mHg, PaO2 ( 산소분압 ) 이 정상범위 ( 96 ~ 108㎜Hg ) 를 벗어난 36. 0mmHg, 산소포화도 ( SaO2 ) 가 정상범위 ( 95 ~ 95 % ) 를 벗어난 51. 6 % 로 나타나, 심한 산혈증 및 고이산화탄소혈증, 저산소증의 소견을 보였다 .

한편,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100 % 의 산소를 공급한 이후에 시행한 동맥혈가 스분석검사의 결과는, pH ( 수소이온농도 ) 가 정상범위 ( 7. 35 ~ 7. 41pH ) 를 벗어난 6. 993pH , PCO2 ( 이산화탄소분압 ) 가 정상범위 ( 41 ~ 49mmHg ) 를 벗어난 66. 8㎜Hg, PaO2 ( 산소분압 ) 이 정상범위 ( 96 ~ 108㎜Hg ) 를 벗어난 61. 0mmHg, 산소포화도 ( SaO2 ) 가 정상범위 ( 95 ~ 95 % ) 를 벗어난 70. 5 % 로 나타나, 저산소혈증의 증세만이 조금 호전되었다 .

그 외에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은 패혈증의 소견을 보였고, 다발성 장기부전의 가장 흔한 형태인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 . ( 3 ) 망인에 대한 진단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검사결과 및 망인의 증상을 토대로 하여, 망인의 병명을 패혈성 속, 급성신부전증,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 ( ARDS ), 전신적 바이러스 감염 의증, 급성심근염 의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 ( acute respiratory failure ) 으로 진단하였다 .

( 4 ) 망인에 대한 치료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에 대해서는 그 원인균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광범위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를 하였고, 급성신부전증에 대해서는 지속적 신대치요법 ( contin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 을 시행하였으며, 급성호흡부 전증에 대해서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기계환기치료를 하였다 . ( 5 ) 망인의 사망

망인은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2003. 12. 30 .

20 : 00경 사망하였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은 망인의 선행사인을 패혈성 쇼크, 중 간선행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을 심정지로 판단하였다 .

라. 관련 의학 지식( 1 ) 급성 ( 성인성 ) 호흡곤란증후군 ( acute /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ARDS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란 급성 ( acute ), 미만성 ( diffuse ) 폐질환으로서 저산소증을 수반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 흔하고 대표적인 것은 패혈증이다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한 치료원칙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소포화도를 90 % 이상으로 회복시켜 저산소증을 교정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여 패혈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함에는 먼저 콧줄을 이용하여 산소를 분당 1 리터 내지 5 리터로 공급하고, 이로써 산소포화도가 90 % 이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할 경우 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분당 5리터 내지 10리터로 공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가 90 % 이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할 경우 환자의 기관 내에 삽관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환자에게 비침습적인 방법 ( 콧줄, 마스크 ) 으로 산소를 공급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적절한 산소공급과 환기가 되지 아니하므로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서 기관 내에 삽관하여 기계적환기 보조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한편, 패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범위 항생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환자의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여 패혈증의 원인균을 찾아 이에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환자에게 수액을 공급하여야 한다 .

이 질환의 진행속도는 무척 빠르고 사망률 또한 50 % 내지 60 % 에 이른다 ( 1980년대만 하더라도 사망률은 거의 100 % 였다고 한다 ) . ( 2 ) 패혈증 ( sepsis ) 및 패혈성 쇽 ( septic shock ) 패혈증이란 혈액이나 다른 조직내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나 균이 분비한 독성물질이 존재하는 증상이다. 병원균이나 독소가 계속 혈관으로 들어가 순환하여 심한 중독 증상이나 급성 염증을 일으킨다. 증세는 갑자기 오한 전율을 동반한 고열이 난다 .

관절통 · 두통 · 권태감 등도 볼 수 있고, 맥박은 느리고, 미약하게 되고, 호흡이 빨라지며, 중증인 경우는 의식이 혼탁해진다. 병원균으로는 사슬알균 · 포도알균 · 대장균 · 폐렴균 · 녹농균 · 진균 등이 있는데, 미생물배양검사 ( 혈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 등 ) 로 감염의 원인균을 알 수 있다. 패혈증이 진행되면 저혈압과 주요 기관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패혈성 쇽이라고 한다. 치료로는 저혈압에 대하여 혈압상승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신부전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하고, 호흡곤란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산소공급을 하는 것 등이다 . ( 3 ) 저산소증 및 저산소혈증 동맥혈의 산소분압이 정상치 보다 낮은 경우를 저산소혈증이라 하고, 조직세포의 산소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를 저산소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산소혈증이 있으면 저산소증도 함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저산소증의 원인은 폐쇄성 폐질환, 폐부종, 심부전증, 패혈증, 빈혈 등 다양하다 .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 호흡계에 영향을 주어 폐혈관이 수축하고,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며,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어 혈압이 떨어지고 빈맥이 나타나다가 다시 호흡이 느려지고 결국 심장이 멎게 되는데, 급성 저산소증의 경우 간이나 신장 등 조직에 괴사가 나타나 장기가 손상되게 되며, 중추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쳐 뇌손상을 가져와 점점 정신이 혼란해지다가 의식을 잃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과실의 판단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도3904 판결 등 참조 ), 원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바,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498 판결 등 참조 ) .

나. 저산소혈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

원고들은 먼저,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망인의 양쪽 폐에 염증이 심하였으며, 동맥 내 산소분압이 49㎜Hg, 산소포화도가 80. 4 % 로 떨어져 있어 저산소혈증의 상태였는바, 당직의사 김종혁이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저산소혈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저산소증 상태인 호흡곤란 환자에게 콧줄 또는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여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0 %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환자의 기도 내 삽관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직후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0. 4 % 였으나, 망인에게 콧줄과 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한 결과 03 : 3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5 % 로 상승하였고, 이때로부터 06 : 00경까지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4 % 내지 88 % 로 유지되어 치료목표치인 90 % 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한 점,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전해질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으므로 당직의사 G가 망인을 급박한 치료를 요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상태가 아닌 단순한 폐렴 환자로 진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의사 G가 06 : 00경까지 망인의 기관 내에 삽관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07 : 00경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가 7. 201 pH로 낮아져 망인은 심한 산성혈증의 상태였고, 망인이 병원에 도착한 이래 상당한 시간동안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분압이 오히려 59. 0mmHg로 높아졌으며, 산소포화도 또한 07 : 00경 87. 7 %, 07 : 30경 78 % 로 떨어져,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한 때보다도 폐의 환기기능 또는 환자의 호흡능력이 오히려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직의사 G로서는 더 이상 콧줄 또는 마스크에 의한 산소공 급법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즉시 망인의 기관 내 삽관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또한 폐렴이나 객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에피네프린 ( epinephrine ) 을 망인에게 주사하는 등 망인의 호흡곤란 또는 저산소혈증에 대한 심도있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증세를 악화시켜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

다. 경과 관찰상의 과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02 : 30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방사선촬영을 시행한 후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최소 1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07 : 00경이 되어서야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07 : 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맥박산소계측기 ( pulse oxymeter ) 를 이용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와 맥박산소계측기 사이의 산소포화도 측정의 오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02 : 30경부터 07 : 00경 사이에 동맥혈가스분 석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항생제 지연 투여의 과실

원고들은 망인이 내원 당시 폐에 염증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즉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내원한 때로부터 약 5시간 30분이 경과하여 망인이 이미 패혈증의 상태로 악화된 08 : 00경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03 : 30경 망인의 병명을 폐렴 및 폐결핵 의증으로 진단하였다면, 먼저 망인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 또는 객담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원인균을 찾아 이에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07 : 30경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결핵균에 감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08 : 00경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바 , 망인이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 전해질검사, 생화학검사의 결과가 정상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할 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시점이 다소 늦은 점 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마. 전원상의 과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을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전원함에 있어 이송차량에 의료인을 전혀 동행시키지 아니하여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시간은 08 : 30경이고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09 : 30 경이므로 망인이 전원하는데 약 1시간이 걸렸는바,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07 : 30경 측정한 산소포화도는 78 % 로 낮아져 있었고, 망인에게 전원을 권한 이 사건 병원의 내과 과장은 망인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므로 망인의 호흡능력 또는 환기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망인에게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 이송차량에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여 산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을 이송하여, 망인이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46 % 에 불과할 정도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바. 피고들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은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이 아니고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폐렴인바, 만약 망인의 폐렴이 세균성 폐렴이었다면 이 사건 병원의 처치만으로도 망인이 충분히 호전되었을 것이나, 망인의 폐렴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려대 학교의료원 안산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병명을 “ 패혈성 쇽, 급성신부전증,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 ARDS ), 전신적 바이러스 감염 의중, 급성 심근염 의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 ( acute respiratory failure ) ” 으로 진단한 사실만으로 망인에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인과관계

앞서 본 망인의 증상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병원 및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의 진단내용 등 인정사실과 이와 관련된 의학지식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렴으로 추정되는 염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이와 같은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 추인된다. 한편, 망인의 저산소증 및 호흡곤란은 패혈증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폐손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인바,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저산소증 및 호흡곤란을 치료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은 망인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저산소증 자체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일으키거나 패혈증을 유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은 망인에게 발병한 패혈증이고, 저산소증은 패혈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호흡곤란증후 군의 주요한 증상인바, 비록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저산소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의 저산소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들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증상들은 일단 발병한 이상 그에 대한 최선의 적절한 처치가 이루진다 하더라도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점,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약 7시간에 불과하고 망인이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전원한지 1일 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 1 )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 2 ) 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성 별 : 여자 생년원일 : 1980, 00. 00 .

연 령 : 사고 당시 23세 10월 1일 기대여명 : 57. 14년 ( 나 )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①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2004. 4. 30. 까지는 52, 374원 ( 망인은 2003. 12. 30.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시인 2003. 12. 29. 이미 100 % 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② 2004. 5. 1. 부터 2004. 8. 31. 까지는 52, 565원

③ 2004. 9. 1. 부터 2040. 2. 27. 까지는 52, 585원 ( 다 ) 가동연한 :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40. 2. 27. 까지 ( 라 )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기간 및 계산 ( 월 미만,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음 ) ( 가 )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2004. 4. 30. 까지 52, 374원 x 22일 x 3. 9588 ( 호프만지수 ) x 2 / 3 = 3, 040, 960원 ( 나 ) 2004. 5. 1. 부터 2004. 8. 31. 까지 52, 565원 × 22일 x 3. 8946 ( 호프만지수 7. 8534 - 3. 9588 ) x 2 / 3 = 3, 002, 554원 ( 다 ) 2004. 9. 1. 부터 2040. 2. 27. 까지 52, 585원 x 22일 × 232. 1467 ( 호프만지수 247. 1441 - 7. 8534 ) × 2 / 3 = 179, 042, 368원 합계 : 185, 085, 882원 ( = 3, 040, 960원 + 3, 002, 554원 + 179, 042, 368원 ) 나. 원고 A의 장례비 상당 손해 : 3, 000, 000원 ( 다툼없는 사실 )

다. 책임의 제한 ( 1 ) 피고들의 책임범위 : 50 % ( 2 )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185, 085, 882 × 50 % = 92, 542, 941원 장례비 3, 000, 000 × 50 % = 1, 500, 000원

라. 위자료 ( 1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망인 : 금 10, 000, 000원

원고 A : 5, 000, 000원

원고 B : 5, 000, 000원

마. 상속관계 ( 1 ) 피상속 채권액 금 102, 542, 941원 ( 일실수입손해금 92, 542, 941원 + 위자료 금 10, 000, 000원 ) ( 2 ) 상속금액

원고 A : 51, 271, 470원 ( 102, 542, 941원×1 / 2 )

원고 B : 51, 271, 470원 ( 102, 542, 941원×1 / 2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7, 771, 470원 ( = 상속금 51, 271, 470원 + 장례비 1, 500, 000원 + 위자료 5, 000, 000원 ), 원고 B에게 56, 271, 470원 ( = 상속금 51, 271, 470원 + 위자료 5, 000,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9.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27.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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