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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1858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1. 나무를 베던 중 나무에 몸이 깔려 좌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4. 2. 14:00경 망인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근위부 골절’ 진단 아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시행 도중 망인이 호흡곤란과 답답함, 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15:23경 심정지가 발생하자 후두마스크를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15:27경부터 기관내 삽관과 제세동 4회 시행, 에피네프린 3회 투여, 아트로핀 1회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16:10경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ROSC)되자 망인을 G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은 G병원에 도착 당시 평균혈압이 40mmHg이고, 의식상태는 반혼수 상태였으며, 혈액검사 및 뇌 CT검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호흡성 산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의 상태에 서 H병원, I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9. 6. 22. 사망하였다. 라.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수술 전 사전검사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라 한다

3기에 해당하였고, COPD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전 폐기능 검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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