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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0042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김포우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 D으로부터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치료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진료 경위 1) 망인은 2014. 7. 20. 심와부통증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급성 담낭염 의증, 부분소장폐색 의증으로 진단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7. 21.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에게 심한 담낭염이 있다고 진단하고, 피고 D이 내과와 협의 진료 후 당일 14:00부터 18:00까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4. 7. 22. 16:00경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보니 84%로 낮게 나와 산소를 추가 투여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3%로 올라갔으나, 숨이 찬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활력징후가 170/110-97-26-37.8-93%로 체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와 심전도, 흉부방사선 촬영 등을 하였다. 2014. 7. 23. 04:40경 망인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당시 체크된 활력징후가 180/90-130-36.6-88%로 나오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4) 망인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이후에도 호흡곤란, 발열, 빈맥, 활력징후 불안정 등이 지속되어 진정제, 해열제, 혈관확장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고, 폐색전증이 의심되어 2014. 7. 23. 흉부 CT를 시행하였다.

흉부 CT 결과 망인에게 폐색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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