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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3가합9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D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원고 B을 출산한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로,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였다.

나. 망인의 분만 경위 1) 망인은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출산예정일인 2013. 1. 29.이 넘어도 출산징후가 보이지 아니하자 2013. 2. 4.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유도분만 과정 중 15:00경 태아심박동수가 149회/분, 자궁경부가 약 1FT(손가락 한 개 너비, 약 1cm가량) 열린 것이 확인되었고, 15:20경 양수가 파수되고, 태아심박동수가 152회/분, 자궁경부가 약 2F(20%) 정도 열린 것이 확인되었으며, 15:30경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A이 제왕절개수술을 희망하였으나, 망인의 친정어머니가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등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3) 16:20경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피고 C의 지시로 망인을 측면으로 눕히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16:30경 자궁경부가 약 3cm 가량 열린 것이 확인되었으나, 태아곤란증이 계속 발생하자 피고 C는 망인에게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하고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16:45경 척추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고 수술을 시작하였고, 망인은 17:08경 원고 B을 분만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사망 1) 이 사건 수술 후 17:45경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112/60mmHg, 맥박 140회/분으로 나타났으며, 17:50경 망인의 혈압이 86/-mmHg로 떨어지고, 맥박이 145회/분까지 오르며 대량의 질출혈이 확인되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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