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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40:60  
부산지방법원 2012.6.13.선고 2009가합157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의)
사건

2009가합157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2011가합12319(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000000 선교회

부산 동구 ○○동

대표자 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김은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피고(반소원고)

1. 황○○

2. 황○○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황○○

피고들 주소 부산 영도구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박진석, 박명원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오○○이 2009. 3. 16.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황○○에게 87,442,750원, 피고(반소원고) 황○○에게 58,295,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2012.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오○○이 2009. 3. 16.(2009. 3. 13.은 오기로 보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황○○에게 204,363,220원, 피고 황○○에게 136,242,1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1, 14, 16호증,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60, 을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0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도, 교육, 의료, 자선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부산 동구 ○동 471에 있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망 오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위하여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2009. 3. 16. 000 병원에서 사망한 자이고, 원고 황○○은의 배우자이며, 피고 황○○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1) 망인은 ○○○산부인과 등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9. 1. 28. 출산을 위하여 원고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등 외래진찰을 받고 귀가하였다.가, 2009. 1. 31. 01:02경 진통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2)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1. 31. 01:16경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빈혈수치검사, 백혈구수치검사, 혈액형검사 등의 결과는 같은 날 02:05경 나왔으나, 혈액응고검사는 기계 오작동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34경 다시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같은 날 09:15경 결과가 나왔다.

3) 한편 원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문○○은 같은 날 08:10경 망인을 진찰하면서 양막을 파열시켜본 결과 액성이 진한 태변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망인 및 태아를 관찰하던 중, 같은 날 08:30경 120~160회를 유지하여야 하는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여 원고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인 김OO에게 위와 같은 관찰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4) 김○○은 망인을 진찰한 후 태아의 상태를 감안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술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황OO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08:50경부터 09:35 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하여 피고 황○○를 분만시켰는데, 수술 중 망인에게 1/5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김○○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술하기 전에 나머지 혈액검사 결과는 모두 확인하였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인 같은 날 09:40경 망인의 혈액응고검사 결과 PT(Prothrombin Tim) 수치가 23.4초 (정상수치 11~14초),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수치가 57.0초(정상수치 23~40초)로 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날 혈액응고검사를 다시 할 것을 지시하였다.

6) 망인은 수술 직후인 같은 날 09:40경 활력징후가 혈압 177/100mmHg, 맥박수 110회/분이었고, 회복실에 있다가 같은 날 12:00경 활력징후 혈압 120/80mmHg, 맥박수 76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인 상태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7) 이후 원고 병원 일반병실의 간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망인의 활력징후, 소변량, 수술부위 출혈여부 등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가) 15:00경 소변 130cc 비움.

나) 16:30경 망인이 부르는 말에 응답하고 질문에 답하나 마취가 덜 깬 듯 다소 몽롱해 보이고, 활력징후는 혈압 130/80mmHg,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36.8℃이며, 수술부위 출혈은 패드1/2 적실 정도였음.

다) 19:30경 망인이 복부 통증 호소하여 진통제를 추가로 원하는지 물어보았으나 참아보겠다고 하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수 76회/분, 호흡수 22회 7분, 체온 36.6℃이며, 출혈은 패드 약간 적실 정도이고, 소변량이 1시간 30분에 50cc이며 소변이 농축된 색깔임.

8) 같은 날 21:10경 원고 병원의 간호사 박○○는 망인의 활력징후가 혈압100/60mmHg, 맥박수 70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9℃이고, 소변량이 1시간에 50cc 정도이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소 느리고 힘이 없고 지쳐 보이자 당직의사인 박○○에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였다.

9) 원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박○○은 박○○에게 망인에 대한 무통주사 중단과 산소포화도 검사를 지시하고, 진료 중이던 응급환자를 본 후 같은 날 21:50경 망인의 병실로 가 망인이 산소포화도 70~80%이고 혈압이 잡히지 않아 혈액 채취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원고 병원의 당직 과장인 김○○과의 상의하에 태반 조기박리에 따른 소모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의 의증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10) 박○○과 김○○은 수혈을 위한 혈액과 구급차를 요청하는 등 전원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 22:15경 도착한 구급차로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시켰다.다. 망인의 전원 후 치료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같은 날 22:27 경 000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이 반혼수상태였고, 동공은 대광반사 없이 확장 고정된 상태였으며, 혈압도 측정되지 않았다. 2)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급성 출혈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단하여 2009. 2. 1. 00:40경부터 03: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개복술을 시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복강 내에 500cc 정도의 혈종을 포함하여 2,000cc 정도의 출혈이 있어 이를 제거하고, 자궁 절개부위의 왼쪽 끝부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자궁을 적출하였으며, 복강 내 장기에 전반적인 출혈이 있어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으로 진단하였다.

3) 제1차 수술 이후에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2:1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출혈 조절을 위한 개복술을 시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근막하혈종 약 500cc, 복강 내에 혈종 및 혈액 약 1,500cc가 발견되었으며,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으로 인하여 자궁부속기관, 근육층 등에 출혈이 계속되는 상태였다.

4) 망인은 이후 산후출혈 과다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와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급성신부전과 간부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000 병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09. 3. 16. 산후출혈, 범발성 혈관내응고증(DIC), 수술부위 감염(wound infection), 폐렴(pneumonia),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태반조기박리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만출되기 전 태반이 그 착상부위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출혈로 인하여 모체와 태아에 합병증 및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산과적 응급질환이다. 태반조기박리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산과영역에서 발생하는 혈액응고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태반조기박리의 치료는 임신 주수와 출혈에 따른 산모와 태아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숙아일 때는 태아가 생존해 있고 태아 심장박동수 하강이 없으면서 출혈이 적으면 임신을 지속시키면서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태아의 심장박동수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한다.

2) 범발성 혈관내응고증(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은 인체의 혈관 내에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신적으로 혈액응고 작용이 일어나면서 광범위하게 혈전이 형성되면 그 혈전을 용해시키고자 분비되는 물질이 다시 출혈을 유도함으로써 전신적인 혈액응고와 함께 출혈이라는 상반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 원인으로는 패혈증, 심각한 세포손상을 비롯하여 임신과 관련해서는 양수색전증, 태반조기박리, 임신중독증이나 사산, 임신 또는 출산 중의 감염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분만과 연관된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의 경우 태반과 자궁에 들어있던 많은 양의 여러 혈액응고 전구물질들과 조직인자들이 산모 혈액과 차단되어 있다가 출산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산모 순환계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이 발생한 경우 혈전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와 영양공급의 결핍으로 조직이 파괴되어 장기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고 또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초래되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수혈을 통해 출혈량에 해당하는 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해 주어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PT 및 aPTT 수치 등 혈액응고기능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였고, 원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수술 전에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음에도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위 검사결과를 알리지 않았으며, ②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혈액응고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특히 지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에게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이 일어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은 망인에게 태변 및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 등의 증세가 있어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것이고, 수술과정에서 봉합 및 지혈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수술 전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원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원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2009. 1. 28. 전에 다니던 000 산부인과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지를 가져오기로 하고 혈액검사를 받지 않은 채 귀가하였고, 이후 다시 원고 병원을 찾은 2009. 1. 31. 01:16경 처음으로 혈액검사를 받은 점, ② 위 혈액검사 중 혈액응고검사 결과는 기계 오작동으로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된 후인 같은 날 09:15경 나온 점, ③ 이 사건 수술은 망인에게 액성이 진한 태변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관찰됨에 따라 08:50경 응급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술 전에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하였더라도 정밀검사를 통해 혈액응고장애의 원인을 찾아 이를 치료한 후 수술을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온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수술 경위와 당시 태아 및 망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 전에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08:50경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한 점 자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김○○이 망인에게 1/5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과 000 병원으로 전원된 후 제1 차 수술시 망인의 복강 내에 혈종을 포함하여 약 2,000cc에 이르는 혈액이 발견되었고 자궁 절개부위 왼쪽 끝부분에서 출혈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상 출혈이 없었고 지혈이 잘 되었다고 확신하여 수술 후 확인한 혈액응고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시간이 보통의 제왕절 개수술과 유사하게 약 45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이 사건 수술 후의 봉합과정에서는 지혈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산후출혈이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수술 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태반 조기박리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한데다가 수술을 마친 후 PT 및 aPTT 수치 등 혈액응 고장애를 추단할 수 있는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즉시 혈액응고 관련 검사를 다시 하거나 기타 출혈성 경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하여 출혈이 있음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지혈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응고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날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2009. 1. 31. 21:50경까지는 망인의 활력징후, 출혈여부, 소변량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과다출혈을 예상할 수 있는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부터는 신속하게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 시켰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태반조기박리가 있는 산모의 경우 박리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 응고를 위하여 혈액응고인자가 소모되면서 혈종을 형성, 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할 수 있고,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의 산과적 원인으로는 태반조기박리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김○○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미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미리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혈액응고검사 결과 PT, aPTT 수치가 이미 정상치를 벗어나 있음을 확인한 이상, 즉시 혈액응고검사를 다시 의뢰하여 검사결과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혈액응고검사 결과는 검사의뢰 후 약 1시간 정도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직의사 및 간호사에게도 환자의 상태를 알려 수술부위 외부의 출혈뿐만 아니라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내부 출혈의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대량출혈에 대비하여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해 혈액 응고가 지연되는 원인을 밝혀내 치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00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많지 않았고 지혈이 잘 되는 등 임상적 소견이 좋았다는 판단만을 근거로 혈액응고검사 결과 자체가 오류일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수술 다음날 혈액응고검사를 다시 할 것을 지시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④ 그에 따라 당직 의사 및 간호사에게도 다른 산모들과 같이 통상적인 인수인계만이 이루어졌을 뿐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력징후와 소변량 및 수술부위의 외부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혈액응고기능에 이상 이 없는 정상적인 제왕절개수술 후의 산모와 같은 정도의 통상적인 간호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1. 31. 21:50경에야 망인이 산소포 화도가 70~80%이고 얼굴과 공막(輩膜)에 황달기가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망인의 이 사건 수술 직전의 혈액검사 수치(헤모글로빈 13.5g/dl, 헤마토크릿 39.2%)와 ○○○병원으로 전원된 직후의 혈액검사 수치(헤모글로빈 6.4g/dl, 헤마토크릿 22%)와의 차이, 전원을 전후한 망인의 임상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원고 병원에서부터 이미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망인의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인과관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 증상 및 혈액응고검사 결과 PT, arTT수치의 이상을 발견하였음에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망인의 과다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산후출혈 과다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저혈량성 쇼크,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이 망인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한 즉시 다시 혈액응고검사를 하여 검사결과의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망인의 PT, aPTT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질출혈 및 소변량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추가적인 혈액검사나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어서,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실제 취한 조치와 달라질 것이 없고, ② 망인이 000 병원으로 전원된 후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전원일로부터 약 45일이 지난 2009. 3. 16. 비로소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즉각적인 혈액응고검사의 재실시로 검사결과의 오류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경우 원고 병원의 조치 및 경과가 달라졌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PT, aPTT 수치의 이상이 있었으므로 원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즉시 혈액응고검사의 오류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밀검사 등을 통해 혈액응고가 지연되는 원인을 밝혀내 치료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김○○은 이 사건 수술 과정상 임상적 소견에 기초하여 혈액응고검사 결과 자체가 오류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망인의 PT, aPTT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응고지연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검사 및 치료를 시작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직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망인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잠복출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출혈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이 ○○○병원에서 패혈증이 발병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

하였으므로 원고의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뒤 치료 과정에서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산후출혈 및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은

원고 병원에서부터 발생하여 ○○○병원에서 사망하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000 병원에서 일시적인 호전증상을 보인 외에는 사망할 때까지 중증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망인의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을 산후출혈,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PT, aPTT 수치에 이상이 있어 혈액응고기능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 및 태아의 상태에 비추어 제왕절개수술의 시술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지속적 출혈증세는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병원으로의 전원 후 발생한 패혈증도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생년월일 : 1984. 9. 17.생 여자(사고 당시 24세 4개월 14일) 2)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44. 9. 16.

3) 기대여명 :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 31.부터 60.37년이 되는 2069. 5. 31.까지 4) 월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5) 생계비 : 사망한 2009. 3. 16. 이후부터 월 소득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6) 계산 : 264,344,794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의 금액과 월 미만의 일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나. 책임의 제한 : 105,737,917원(일실수입 264,344,794원 × 40%)다. 위자료

망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한 원고의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이 피고들 스스로의 위자료는 구하지 않으면서 망인의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145,737,917원(=일실수입 105,737,917원 + 위자료 4,000만 원)

2) 계산

가) 피고 황○○ : 87,442,750원(=145,737,917원 법정상속분 3/5) 나) 피고 황○○: 58,295,166원(=145,737,917원×법정상속분 2/5)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황○○에게 87,442,750원, 피고 황00에게 58,295,16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9. 1.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앞서 인정한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형섭

판사권민오.

판사전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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