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7.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0. 별지 제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8년에 축조된 ‘B 소류지’(소류지란 인근 수혜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하상 부지 또는 둑방 등으로 편입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고, 1996년 소류지 및 침사지 준설, 2000년 권양기 수리, 2007년 권양기 수리보수 등을 하였고, 매년 제방에 난 잡풀과 잡목을 제거하는 등 이 사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발생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저수지에 편입된 이후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를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그 관리자인 피고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사용목적이 위와 같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