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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202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문수리조합은 1921년 창립된 후 경주수리조합(1952년), 경주토지개량조합(1962년), 월성농지개량조합(1973년) 등으로 승계되거나 명칭이 바뀌었다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가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조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경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지목이 원래 답(畓)이었는데 1938. 유지로 변경되었고, ‘K’라는 저수지에 속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구거를 사이에 두고 M 토지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N 토지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O 토지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나서 P 토지까지 그 지번이 연속되어 그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다.

다. 1939년 실시된 재해대책토지개량사업에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K’에 대한 준설수선사업이 시행되었다. 라.

농업기반시설(K)등록부(갑제6호증)에는 이 사건 조합이 1952. 1. 1. ‘K’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 1963. 12. 30. 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K’는 그 인근에 위치한 ‘Q’의 보조수원으로서, 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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