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41,3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의 부 망 B(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C)의 소유인데,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3. 11. 접수 제2348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8. 27. 접수 제89835호로 각 원고 앞으로 1955. 2.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울산 울주군 D, E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인 ‘F저수지’와 ‘G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울산농지개량조합은 1977. 10. 18.경 울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합병함으로써 울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피고의 명칭은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 12. 29. 개정 공포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2. 8.부터 2013. 11. 7.까지의 기간임료는 합계 41,356,800원이고, 2013. 11. 8.부터의 월 임료는, 이 사건 제1토지가 398,000원, 이 사건 제2토지가 114,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사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