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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나505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명의로 울산 울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66. 12. 2. 접수 제10936호로 1956.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7. 5. 2. 접수 제42437호로 1983.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울산 울주군 E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인 ‘F’(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1963. 12. 26.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울산농지개량조합은 1977. 10. 18.경 울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합병함으로써 울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피고의 명칭은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 12. 29. 개정 공포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울산농지개량조합의 점유관리권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사람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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