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0,000원과 그 중 12,62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9.부터, 1,468,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목록 1,
2. 토지는 1944. 12. 5. 김해시 B 답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그 지목이 각 유지, 구거로 변경된 토지로 1966. 6. 8. C, 1981. 3. 9. 원고에게로 순차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1목록
3. 토지는 1996. 11. 6. 김해시 D 답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E 소유이다가 1981. 1. 19.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4. 4. 9. 위 각 토지를 소외 F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조선총독부가 1943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무렵부터 전국적으로 소류지가 축조되었는데, 별지 1목록 1,
2. 토지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된 ‘가영소류지’ 내(제방 포함)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 1목록
3. 토지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된 ‘참샘골소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각 소류지(‘이 사건 각 소류지’)는 피고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로 유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1목록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