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5가합56133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139,5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원고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1995. 8.경부터 피고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9. 1. 1.자로 피고가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통행료 징수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원고들도 25년 이상 피고에 재직하였던 직원으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2008. 12. 29.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총 용역부기금액 20,826,000,000원(2009년 계약금액 4,093,599,126원), 총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여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