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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5가합56133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139,5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F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G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한다)의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들이고, 원고들의 위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분은 각 1/5이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원고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1995. 8.경부터 피고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9. 1. 1.자로 피고가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통행료 징수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원고들도 25년 이상 피고에 재직하였던 직원으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2008. 12. 29.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총 용역부기금액 20,826,000,000원(2009년 계약금액 4,093,599,126원), 총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여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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