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2025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8,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2020.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11. 17.경 피고와 체결한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1.부터 2014. 10. 15.까지 B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는 1995. 5.경부터 피고의 고속국도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1998. 10.경 서울 관문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고속국도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시작하였고,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원고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되어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 구분과 직책별 과업인원 및 노무비(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ㆍ연차수당, 상여금 등), 경비(급식비, 교통비 등)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