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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388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용역계약 ⑴ 피고는 2011. 11. 17.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외주용역계약에 의해 2011. 12. 1.부터 2014. 10. 15.까지 C고속도로 D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다.

연도 항목 직급 단가(월) 2011년도 설계예산서 상여금 사무장 586,809원 주임 255,001원 수납원 228,886원 교통비 사무장 124,080원 주임 및 수납원 103,400원 현금취급수당 공통 43,120원 식비 공통 72,380원 2012년도 설계예산서 상여금 사무장 600,123원 주임 268,314원 수납원 242,200원 교통비 사무장 124,080원 주임 및 수납원 103,400원 현금취급수당 공통 43,120원 식비 공통 72,380원 2013년도 설계예산서 상여금 사무장 614,460원 주임 282,652원 수납원 256,537원 교통비 사무장 124,080원 주임 및 수납원 103,400원 현금취급수당 공통 43,120원 식비 공통 72,380원 2014년도 설계예산서 상여금 사무장 632,382원 주임 300,573원 수납원 279,579원 교통비 사무장 124,080원 주임 및 수납원 103,400원 현금취급수당 공통 43,120원 식비 공통 72,380원 ⑵ 피고는 매년 용역계약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상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영업소의 각 연도별 설계예산서 중 임금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설계예산서상 연간 급여 총액 기준의 95%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들은 2011. 12. 1.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이고,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시업시간 종업시간 비 고 초 번 10:00 15:00 휴게시간 1시간 중 번 14:00 23:00 휴게시간 1시간 말 번 22:00 07:00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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