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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30 2014가합206477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보증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7. 1.경 원고가 2010. 7. 1.부터 2016. 6. 30.까지 6년간 총 용역금액 3,280,703,333원, 계약보증금 198,298,39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B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C’이라는 상호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28. 위 용역계약의 잔여 용역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로, 총 용역금액을 3,336,655,20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147,214,71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자에게 임금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18,812,550원의 임금을 착취한 외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연차수당 미지급, 친인척의 과도한 고용 및 불공정한 근무조 편성, 사무장을 겸임한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적발한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9조 및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2조 위반을 이유로 2014. 6. 30.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외주영업소 운영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대로 계약 해지하되 최종 계약 해지 일자는 2014. 7. 31.로 의결되었다. 라.

이 사건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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