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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458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55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1995. 5.경부터 고속국도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12.경 전국의 모든 고속국도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되어, ‘E’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피고와 사이에 고속국도 F 영업소 및 G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총 계약기간은 F 영업소의 경우 2008. 1. 1.부터 2015. 12. 15.까지이고, G 영업소의 경우 2008. 1. 1.부터 2015. 11. 15.까지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총 계약기간 동안 매년마다, 변경된 정부 고시 최저임금, 용역 설계기준(영업소별 계약인원, 노무비, 경비 등) 등을 반영하여 용역 산출내역서(종전 영약 설계예산서) 새로이 작성하였고, 재산출된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왔다.

다. 한편, 전국의 고속국도 영업소 근로자들이 이른바 통상임금소송(고속국도 영업소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하여, 당초 기본급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을 책정하였던 것을 기본급 외에 상여금 등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한 다음, 종전 수당액과 재산정된 수당액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다)을 제기하여 승소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F 영업소 및 G 영업소에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들도 E 대표자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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