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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48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외 1 필지에 연면적 709.93㎡ 의 상가 2개, 원룸 10개의 3 층짜리 상가 건물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법 제 22조 제 2 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15. 익산시 B 외 1 필지에 연면적 709.93㎡ 의 상가 2개, 원룸 10개의 3 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한 이후, 관계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서 같은 해 8 월경 원룸 C 호, D 호, E 호, F 호에 피고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을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익산시 B 외 1 필지에 연면적 709.93㎡ 의 상가 2개, 원룸 10개의 3 층짜리 상가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로서 2017. 7. 15. 위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관계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원룸 G 호를 피고인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원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에는 피고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을 입주시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11. 22. 이 법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이 법원 2017 고약 4146) 을 발령 받았고 이후 같은 해 12. 27.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 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 판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 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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