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3.29 2016고정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동시 C에 연면적 198.25㎡ 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안동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 2 종 근린 시설에 직원 23명을 입주시켜 이를 사무실 및 직원용 식당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건축신고 수리 공문
1.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