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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4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E, 4 층에 위치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F 외 1 필지에 있는 4 층 다세대주택 G 빌라 A 동( 건축주 A, 연면적 528.96㎡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 경 위 건물 102호를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2015. 2. 26. 경 위 건물 201호를 H에게, 2016. 4. 16. 경 위 건물 202호를 I에게, 2016. 4. 30. 경 위 건물 301호를 ㈜J에 각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경기 광주시 K 외 2 필지에 있는 4 층 다세대주택 G 빌라 B 동( 건축주 주식회사 B, 연면적 528.96㎡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01호를 L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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