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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여수시 C 주변 D 공사현장에서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48 세, 남 )에게 “ 내가 이곳에 2011. 11. 초순부터 4 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할 예정인데 준공만 되면 상업성이 매우 좋다, 점포 임차를 하려면 약 10 평짜리 점포에 대한 임대 보증금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 엑스포 개장 (2012. 5. 12.) 이전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입주시켜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합산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2012. 3. 28. 경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짜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수시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1 층 상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 및 분양하여 상가 건물 일부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0. 5. 경 3,000만 원, 2012. 3. 29. 경 2,800만 원, 2012. 3. 30. 경 1,850만 원 등 3회에 걸쳐 7,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및 B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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