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1 층 연면적 183.6㎡ 규모의 신축 건축물을 신축한 사람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안산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축주택에 신축 전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자신의 부모를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건축물 사용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