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4. 1. 22. 경 경남 사천시 D에서 바닥면적 18㎡( 연면적 36㎡) 인 2 층짜리 컨테이너 1동을, 2) 2014년 일자 불상경 경남 사천시 E, F에서 각 바닥면적 18㎡( 연면적 36㎡) 인 2 층짜리 컨테이너 2동을, 건축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은 국유 재산법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09. 7. 2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국토 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경남 사천시 G 중 500㎡, 같은 시 H의 378㎡, 합계 약 878㎡를 주식회사 B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미신고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개발행위),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사용)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법인 대표자 미신고 건축), 국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