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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6가단13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km 이내에 있는 경주시 E 임야 678㎡, F 임야 96㎡, G 전 43㎡, H 전 516㎡를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77.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망인은 1998. 8.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망인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77. 10. 4.부터 사망시인 199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망인을 상속하여 위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는 망인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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