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461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주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판단” 다음 줄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나. 제3쪽 아래에서 제9행의 “철거 및 점유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를 “철거를 구할 수 없다”로,

다. 제3쪽 아래에서 제7행의 “따라서”부터 “이유 있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한다.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고의 시아버지인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2.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2011. 8. 8. 원고 명의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피고는 점유개시일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전 소유자인 F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계쟁 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 이후인 1996. 6. 7.을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