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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341;공1998.6.15.(60),1603]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를 매수하여 1945. 1.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망 소외 2가 1935. 12.경 위 소외 1로부터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 이후 그의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7. 4. 8.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과 피고의 점유를 합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1969. 5. 17.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9. 5. 1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예비적 반소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점유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3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그 점유개시시점은 위 소외 3이 점유를 개시한 1949. 2. 18.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임의의 시점인 1969. 5. 17.을 점유개시시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과 예비적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위 소외 2가 1935. 12.경 종전 점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소유자가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로 변동이 된 1945. 1. 17. 이후에도 위 소외 2가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1949. 2. 18. 위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고 이어서 1977. 4. 8.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1945. 1. 17. 위와 같이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피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89. 5. 17.까지 44년 남짓 동안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피고가 직전 점유자인 위 소외 3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1969. 5. 17.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반소청구 부분과 선택적으로 청구한 예비적 반소 가운데 1955. 12. 3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선택적으로 병합된 두 개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여 위 선택적 예비적 반소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만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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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2.12.11.선고 92다29665
-대법원 1992.12.11.선고 95다29665
-전주지방법원 1995.6.30.선고 93나435
-전주지방법원 1997.1.16.선고 96나2548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