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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6구합6818
개별토지시가공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서울 서초구 B 대 431㎡ 토지에 관하여 한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B 대 43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1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D 대 652.5㎡(이하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4,02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근 지역에 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토지특성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가장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비교표준지로 E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나 도로접면에 차이가 큰 이 사건 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없더라도, 이 사건 표준지의 형상은 실제 가장형 도로 방향을 기준으로 가로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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