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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1347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1. 기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1,70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90,000여평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결정이 있었고 2011. 11. 25. 실시계획인가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아주 유리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경춘국도 북서 방향 60~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춘국도와의 사이에 폭 2~3m의 자연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2톤 화물자동차와 승용차의 출입이 용이함에도, 피고는 열악한 맹지 상태의 임야인 가평군 A 임야 6,774㎡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제11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지가의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다만 이 검증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되, 이때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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