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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52862
개별토지시가공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B 대 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D 대 652.5㎡(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14,020,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토지형상을 ‘세장형(토지의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형상)’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0.85배율로 산출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토지형상은 '가장형(토지의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형상)'이고, 가장형을 기준으로 한 가격배율인 0.816배율로 계산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 표준지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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