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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5누3150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토지(여주시 B 답 2,056㎡)는 지목이 “답”이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의 토지이용상황구분 중 가장 적절한 “답기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고, 제2, 3 토지(C 전 883㎡, D 전 1,289㎡) 또한 지목이 “전”이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산림화가 진행되어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 토지이용상황구분 중 가장 적절한 “임야기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농지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시장 등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ㆍ공시하는데, 이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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