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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구합63536 (1)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왕시 B 잡종지 19,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65,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8.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17. 1. 9.자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의왕시 C 창고용지 10,232㎡(이하 ‘이 사건 창고용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삼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이용 상황, 지목, 환경, 접근성 등 여러 요소가 다른 의왕시 D 주유소용지 1,282㎡(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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