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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4구합2673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 임야 10,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4. 1. 1.)를 산정함에 있어 먼저 지목(임야), 용도지역(1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상황(자연림)이 동일한 군산시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위 비교표준지와 차이가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2014년 공시지가 31,000원/㎡에 가격배율 1.6을 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30.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9,600원/㎡으로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7.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자연림이기는 하나 경사가 완만하여 토지의 일부가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도로에 접해 있어 외부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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