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27546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A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성과금 산정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격려금과 성과금은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포함시킨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제1심법원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현대중공업은 2008년, 2009년에 격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전직원에게 각 "300% + 2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2008년에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대리 이하 기준 지급률 387%, 2009년에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대리 이하 기준 지급률 355%를 각 지급하였다.
2) 현대중공업은 해당연도에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였을 뿐 매년 같은 기준에 따라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급액수는 개인별 통상임금에 해당연도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4) A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3,197,000원~10,590,000원을 격려금으로, 3,570,000원~8,888,920원을 성과금으로 각 지급받았는바,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는 현대중공업의 해당연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격려금과 성과금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