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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임금][공1992.6.1.(921),1536]
판시사항

가. 근로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개정된 급여규정에 의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정기적, 제도적으로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출퇴근교통비가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단법인이 구 급여규정 및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와 직무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 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 개정 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2.1. 제정된 구 급여규정 및 1984.4.1. 제정된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로써 실장 및 부장에게 금 70,000원을, 기타 직원에게 금 20,000원을 지급하고, 직무수당으로써 3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50,000원을,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으로써 7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10,000원, 9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20,000원, 11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30,000원 씩을 각 지급하여 오다가 1987.4.1.자로 사무국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하였는데, 1987.4.1.부터 1989.3.31.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총액은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총액보다 그 첨부 별표 기재의 금액만큼 적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금 및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각처에 흩어져 거주하는 전직원에게 출퇴근용 버스를 제공할 수 없어 호의적, 은혜적 견지에서 출퇴근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미로 위 출퇴근교통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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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0.선고 90나5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