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26 2014다22754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구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A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성과금 산정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격려금과 성과금은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포함시킨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제1심법원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