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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나419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 1)항 기재(제3면 20행 “원 5/12 푼의”를 “월 5/12 푼의”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일실수입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A의 소득 중 격려금과 성과금은 정기적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 법원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A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성과금 산정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급여 또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A의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현장에 안전관리자나 수기수 등의 배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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