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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55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E에서 D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14. 피고들과 계약기간 2016. 4. 19.부터 2017. 4. 18.까지로 하여, 피고 B은 병원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연 급여 7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C은 병원 건강 증진센터 건강 증진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연 급여 58,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과 금 지급 약정( 이하 ‘ 이 사건 성과 금 약정’ 이라 한다) 이 포함된 ‘ 건강 검진( 종합 ㆍ 일반) 성과 금제 시행 운영계획( 안)’( 이하 ‘ 성과 금제 운영 계획안’ 이라 한다) 과 별지 ‘2016 년도 성인병 사업목표 및 연도별 현황’( 이하 ‘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 라 한다) 을 근로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매출 목표액 (693,606,000 원, 전년도 대비 증가액) 달성 시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의 5%를 성과 금으로 지급 단, 위 성과 금 지급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경비, 성과 금의 총비용은 전년도 대비 매출 증가액의 35%를 넘지 않음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을 2호 증과 일부 중복,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성과 금 약정에 따른 성과 금은 성인병 ㆍ 암 검진 ㆍ 추가 검진의 2016. 5.부터 원고는 1 심에서 그 기간을 ‘2016. 6.부터’ 로 주장한 바 있으나, 당 심에서는 ‘2016. 5.부터’ 의 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2016. 12.까지의 매출액이 2015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3,606,000원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다.

2016년도 매출액은 비교 대상인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현금주의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청구 금 지급 등 검진 비용이 입금된 때를 매출 시기로 파악하는 기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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