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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7가합40626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0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는 건설업, 건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자본금은 3억 원이다. 2) 원고는 2015. 5. 22.부터 2016. 2. 24.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2016. 9. 7. 당시 피고 B 발행 총 주식 60,000주 중 피고 C는 57,000주, E, F은 각 1,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성과금 지급약정의 체결 1) 피고 B가 하남시 G에 있는 H교회터 지구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원고는 2016. 2. 2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과금을 지급받는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시행사업을 하는 피고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금의 금액,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원고의 근로 형태 및 보수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임시기) 원고는 본 약정과 동시에 피고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한다.

제3조 (성과금) ① 피고 B는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까지의 성과금으로 원고에게 10억 원을 확정 지급하고,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전액 피고 B가 부담한다.

② 원고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제1조와 관련한 시행사업의 PF일 : 3억 원

2. 2016. 9. 30. : 2억 원

3. 2016. 12. 31. : 3억 원

4. 2017. 4. 30. : 2억 원 ③ 전항과 관련한 성과금의 지급을 확약하기 위하여 피고 B와 보증인 피고 C는 을에게 공증약속어음을 발행한다.

제7조(보증) 본 약정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는 피고 B의 대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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