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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6]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의 및 그 판단방법

나. 상표 “그림”가오리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그림”와같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구성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것으로서 영문자 “DOWN”은 사전상으로는 다른 의미와 함께 “(새의) 솜털, (솜털 같은) 부드러운 털, 잔털”의 의미로 쓰임을 기재하고 있어 “DOWN”이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등 침구류업계에서 침구류의 충전용 우모의 원료로는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충전용 우모로는 오리털(DUCK DOWN)이나 거위털(GOOSE DOWN)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선전문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다운(DOWN)상품이라 하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인 것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DOWN”이 그 일 요부를 이루고 있는 등록상표를 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오리털 등이 함유된 상품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미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DOWN HOUSE”와같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구성된 것으로서 영문자 “DOWN”은 사전상으로는 다른 의미와 함께 “(새의) 솜털, (솜털 같은) 부드러운 털, 잔털”의 의미로 쓰임을 기재하고 있어 “DOWN”이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등 침구류업계에서 침구류의 충전(충전)용 우모의 원료로는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충전용 우모로는 오리털(DUCK DOWN)이나 거위털(GOOSE DOWN)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선전문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다운(DOWN)상품이라 하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인 것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DOWN”이 그 일 요부를 이루고 있는 등록상표를 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오리털 등이 함유된 상품으로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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