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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57 판결
[등록취소(상)][공2003.8.15.(184),173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의 의미

[2]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변형사용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그 요건들 중의 하나인,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로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부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그 실사용상표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

[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경기 포천군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일동주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그 요건들 중의 하나인,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다음부터 '실사용상표'라 한다)로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부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그 실사용상표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등록권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통상사용권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허락을 받은 지정상품에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막걸리 등의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실, 경기 포천군 일동면은 원고 등이 수 십년 동안 막걸리를 생산함으로써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위의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든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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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9.26.선고 2002허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