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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3.18.선고 2009구합40391 판결
유족비대상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40391 유족비대상처분취소

원고

1000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0 . 2 . 23 .

판결선고

2010 . 3 . 18 .

주문

1 . 피고가 2009 . 7 . 9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박00은 1957 . 0 . 00 . 생으로 2002년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다 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9 . 4 . 15 .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이하 박연식을 ' 망인 ' 이라 한다 ) .

나 . 원고는 1988 . 11 . 29 .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아들 박00 ( 1989 . 4 . 19 . 생 ) 를 두고 함께 생활하다가 2006 . 4 . 6 .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

다 . 원고는 2009 . 5 . 26 . 피고에게 ,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 7 . 9 . 원고에게 , ' 원고는 망인과 이혼을 한 뒤 주민등록표상의 주 소지가 달리 되어 있고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공무원연금법상 의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유족 비대상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의 1 내지 4 , 갑 3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2006 . 4 . 6 . 형식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 그에 상관없이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망인과 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하 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망인은 2002년경 퇴직을 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00종합건설 주식회 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라는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소외 회사의 대출 금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04년경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 었고 , 그에 따라 망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 2 ) 망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00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 으로서의 채무 ) ,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등으로 3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04 . 11 . 12 .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3 , 65 까치마을 제404동 703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2004 . 11 . 2 .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었다 .

( 3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4 . 11 . 10 .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서 용인시 죽전동 00마을 00동 00호 ( 이하 ' 00아파트 ' 라 한다 ) 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고 , 망인은 사망하 기까지 채무 문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옮겼다 .

( 4 ) 망인과 원고는 협의이혼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 였고 , 이웃들은 이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생 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서로 부부인 줄로만 알았을 뿐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아파트에 관 하여 2004 . 12 . 18 .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자 김규태 , 전세금 6 , 000만 원 , 존속기간 2004 . 12 . 18 . 부터 2006 . 12 . 17 . 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 2009 . 5 . 8 . 같은 달 7 .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있으나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5 ) 원고와 망인은 2007년경 이후에도 친구 부부와 부부동반 산행 등을 계속 하였고 , 망인은 2009년 초경 원고가 모친 상을 당했을 때 함께 상을 치루고 직장동료에게 장 모 상을 알려 직장동료가 조문을 오기도 하였다 .

( 6 ) 망인은 2007 . 9 . 1 . 부터 00간호조무사학원 ( 2008 . 8 . 경 00간호학원으로 상호가 변 경된 것으로 보인다 ) 에 입사하여 근무하며 월 50만 원 내지 12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 여 왔는데 , 2007 . 12 . 경부터 사망 무렵인 2009 . 4 . 경까지 17개월 동안 원고의 은행계좌 에 정기적으로 100만 원 정도씩 합계 약 1 ,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호증의 5 , 갑 4호증의 2 , 갑 5 , 6호증의 각 1 내지 4 , 갑 7호증의 1 내지 3 , 갑 8호증 , 갑 9호증의 1 내지 3 , 갑 10 , 11호증 , 을 2호증 , 을 3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증인 000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 유족 ' 으로서의 ' 배우자 ' 에 '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 ' 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 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 7 . 27 .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 .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 혼인의사의 합치 ' 가 있고 객관적으로 '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를 갖추고 있음

증명되면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2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소 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았고 , 그 이후 채권자들의 의심을 피하 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 리한 바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이 협의이혼 신고 한 달 전에 종래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이후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된 점 , 망인이 00간호학원에서 수령한 급여의 거의 전부를 원고에게 송금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망인의 송금액을 이혼 후 미성년 아들의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급여액에 비추어 과다하고 , 함께 사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③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망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00 상호저 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36069 ) 에서 , 원고는 망인과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 인과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 추후 협의이혼에서 있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지키 기 위한 방편이었다 할 것이고 , 실제로 원고는 위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망인이 관여 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원고가 2004 . 11 . 10 . 경 00아파트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긴 것은 위 00아 파트가 임대용 아파트였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고 ,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원고로부터 00아 파트를 전차한 김규태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1000

별지

관계법령

제3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 유족 " 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 목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배우자 (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다 . 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

녀로 본다 . 이하 같다 )

다 .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

라 . 손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

한 손자녀로 본다 . 이하 같다 )

마 . 조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

제56조 (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다만 ,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 공

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

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1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

금을 지급한다 .

제3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

①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 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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