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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10.선고 2009구합31090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사건

2009구합31090 유족연금승계불승인 결정취소

원고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 11 . 23 .

판결선고

2009 . 12 . 10 .

주문

1 . 피고가 2009 . 2 . 3 .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 1938 . 4 . 19 . 생 , 이하 망인 ) 은 2003 . 8 . 31 . ○○대학교 ○○직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9 . 1 . 16 . 사망

나 . 원고의 유족연금 신청

신청사유 :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함

다 . 피고의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 ( 2009 . 2 . 3 . , 이하 이 사건 처분 )

사유 : 원고는 망인과 인척관계이고 , 망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1995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 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 .

나 . 인정사실

( 1 ) 망인은 원고의 언니인 ○○○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고 , ○○○ 는 1992 . 1 . 13 . 사망하였다 .

( 2 ) 망인은 ○○대학교 ○○로 임용된 이래 주중에는 ○○에서 , 주말에는 가족들이 있는 ○○에서 생활하다가 1995년경부터는 ○○에 정착하였다 .

( 3 ) 미혼이었던 원고는 1993년경부터 망인의 ○○ 집에 드나들면서 망인과 조카들 의 살림을 도와주다가 급기야는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 1995년경부터는 망인과 ○○ 집으로 같이 이사하여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망인과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 하였다 .

( 4 ) 이후 망인은 학교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원고와 같이 참석 하였고 동료 ○○와 제자들도 망인이 부인으로 소개하여 모두 원고를 망인의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 .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의 사진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기 도 하였으며 , 2002 . 2 . 2 . 에는 망인의 ○○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4 , 5 , 6호증 , 제7호증의 1 , 2 , 제8호증의 1 내지 3 , 제9호증의 1 내지 3 , 제10 , 11호증 , 제12호증의 1 , 2 , 제13호증 , 을 제4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 , 증인 ○○○의 증언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 의 배우자를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

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1995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면서 부부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래 망인이 2009 . 1 . 16 . 에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 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으므로 망인의 재직 당시에 이미 망인과 사 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망인의 재직 당시 시행되던 민법 ( 2005 . 3 . 31 . 법률 제 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망인과 그 처였던 ○○○의 동생인 원고와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되었고 이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망인과 원고의 사 실혼 역시 무효이며 , 따라서 망인 재직 당시 무효인 근친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원 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 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시킨 취지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점 및 유족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제도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 우자는 반드시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 다만 연금제도의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명백하게 반하 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모두를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는 , 당사자 사 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등 일반적인 사실혼관계의 요 건 이외에도 , 당사자가 그 사실혼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 공동생활의 기간 , 부양관계 , 자녀의 유무 ,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 당사자의 가족과 친척 및 친지들이 그 혼인 생활의 실체를 널리 인정하고 받아들여 왔는지 여부 등의 해당 사실혼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윤리성 , 반공익성 등과 같이 근친혼을 금지해야 할 공익상 요청 보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유 족으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원고는 미혼으로 지내던 중 언니인 ○○○가 1992 . 1 . 13 . 사망하자 망인과 조카들을 위해 가정살림을 도와주다가 망인 등과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 급기야는 망인이 1995년 ○○에 정착하게 되자 같이 이사를 하여 그 무렵부터 망인이 2009 . 1 . 16 . 사망할 때까지 약 14년간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 을 해온 점 , 망인과 원고의 부부생활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과 친척들에 게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점 , 원고는 망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망인과 같이 참석하여 동료 ○○와 제자들도 망인의 부인 으로 알고 지내온 점 , 원고는 망인 퇴직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 까지 망인의 부양을 받아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원고와 망인 사이의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는 그 혼인을 절대로 금지하여야 할 반윤리 성 , 반공익성 등 공익성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 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배우자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

( 4 )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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