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5.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4. 6. 20. 경사로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1972. 2. 21. D와 혼인하였다가 1996. 4. 10. 이혼하였고, 1997. 7. 3. 원고와 혼인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0. 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7. 10. 10.경 망인의 사망 당시 부양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 망인의 퇴직 이후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8.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25.경 재차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27.경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신청서 등을 반려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7. 1.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3. 4.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당시 망인과 D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배우자에 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로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