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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53384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8. 26. D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D가 2011. 3. 29. 사망한 후인 2011. 4. 11.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3. 19. 퇴직하였고, 1997. 4.경부터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다. 망인이 2013. 10. 28. 사망한 후,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가 망인이 퇴직한 후인 2011. 4. 11. 성립되어, 원고는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3. 12. 26. 원고에게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9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면서 계속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D가 2011. 3. 29. 사망함에 따라 2011. 4. 11.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으나, 망인과 D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1969년경 이미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고, D가 이미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놓고 원고와 D 사이의 관계가 서로 경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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